호신용품 사용하면 정당방위 인정될까?

호신용품을 사용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호신용품 정당방위

최근 범행 동기가 모호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호신용품을 장만해 내 몸을 스스로 지키려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올해만해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여성 살인사건, 신림역 묻지마 살인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소리가 제트엔진 소음과 유사한 130데시벨까지 올라가도록 특수제작된 전기충격기는 가격이 13~15만원에 달하는 데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묻지마 범죄 특성상 나도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늘고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법이 규정한 정당방위의 세세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하다고하는데요?

호신용품 소지할 수 있을까?

호신용품의 종류

호신용품 정당방위
  • 경보기(호루라기) 종류
  • 스프레이
  • 호신용 무기(삼단봉, 전기충격기, 가스총)

이러한 호신용품들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추냉이나 후추 성분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는 ‘호신용 스프레이’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10mA 이상의 고압 전기충격기와 가스총 등은 경찰서에 허가증을 받아야 소지가 가능하다고합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는?

국내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법적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

위와 같은 3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며, 법원은 이 요건을 기준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됩니다.

위의 기준대로라면 위협이나 폭행같은 공격을 받기 전 상대방을 공격해서는 안되며, 방어행위를 할 때 필요 이상으로 과잉 대응해서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주먹으로 폭행하는 상황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찌른다면? 방어 수단이 공격 수단보다 수위가 높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공격한 상대방에게 그대로 되갚아주겠다는 보복심리에 따라 공격적으로 맞대응하는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우며, 호신용품도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되려 흉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호신용품 언제 사용가능한가?

위에 예시들을 보면 정당방위는 아주 극소의 경우만 인정되는 것 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최근 정당방위의 인정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예전에는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를 굉장히 좁게 보았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를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이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고 따라만 왔더라도 범죄목적으로 따라온 사실을 입증 가능하기만 한다면 상대방을 호신용품으로 제압하더라도 어느정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알려진 상대방이 흉기를 사용해야만 호신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잘못 알려진 상식이며 정당방위를 고려할때 상대방과 행위자의 체급차이, 상황의 급박성 등 다양한 것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흉기를 들지 않고 있다고 해서 호신용품 사용이 전부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호신용품과 호신용품 사용시 정당방위여부도 알아보았습니다.

가방이나 주머니에 호신용품이 있다면 손에 잡히는대로 꺼내서 곧장 상대방에게 사용한 뒤 도망가는 방법이 최선일것입니다.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호신용품을 사용해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이며, 추후 만일 폭행이나 특수폭행등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그때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당시 상황에서 선택권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죄를 덜어내면 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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