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대상 전환 비과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대상 전환 비과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3년 발표되었던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첫 번째 정책입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이란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으로 1 준비기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 과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 2 내집 마련 시기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최장 기간 대출을 지원, 3 결혼,출산의 경우 생애주기별 추가지원을 통해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대상 전환 비과세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병역증명서에 의해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와 납부 이행 등이 증비된 자 입니다.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이자율) 최대 4.5%이며, 이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

(납입한도) 월 2만원에서 최대 월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대출연계)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연계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했으며, 1,000만원 이상납입, 미혼은 연 7천만원 / 기혼은 연 1억원 이하의 소득이 대상입니다.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 최저 연 2.2% 최장 4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대출연계는 12월쯤 상세한 내용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기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1일 ~ 12월 31일까지 이며, 기존에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이 되며,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제출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병적증명) 해당하는 자

(각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계약기간은 청약통장 해지시까지 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기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에 충족할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청년 주택드림 가입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부 인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해서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내집 마련의 시작이자 청년 통장의 끝판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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