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대상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해서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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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대상
(청년내일 저축계좌)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대상]
연령기준 | 만 19~34세 이하 청년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 단, 차상위계층 이하는 만 15세 ~ 39세까지이며, 근로소득은 월 1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 기준중위소득이 궁금하신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내용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내용은 3년간 본인적립금(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매월 10만원~30만원)을 매칭해서 지급하며, 그외에 은행이자 와 기타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적립금 360만원이면 정부지원금을 최소 360만원 ~ 최대 1,080만원과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내용]
대상 |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 100%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 저축계좌)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수) 부터 2024년 5월 21일(화)까지 입니다.
2024년 8월 1일(목) ~ 8월 16일(금)까지 가입대상자가 선정이되며, 첫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은 8월 27일(화) ~ 10월 30일(금)에 적립된다고 합니다.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온,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유지기준
(청년내일 저축계좌 유지기준)
가입기준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유지기준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해지요건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다음과 같은 해당사유 발생시 해지가 됩니다.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만기 지급해지 | – 3년간 통장을 유지 + 교육 +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중도 지급해지 | – 근로,사업소득이 월 300만원 초과한 경우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만기 환수해지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가 발생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 +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중도 환수해지 | –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 –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 +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