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대상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대상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해서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대상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 저축계좌)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대상]

연령기준만 19~34세 이하 청년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근로소득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단, 차상위계층 이하는 만 15세 ~ 39세까지이며, 근로소득은 월 1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 기준중위소득이 궁금하신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내용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내용은 3년간 본인적립금(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매월 10만원~30만원)을 매칭해서 지급하며, 그외에 은행이자 와 기타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적립금 360만원이면 정부지원금을 최소 360만원 ~ 최대 1,080만원과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내용]

대상지원내용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 100%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기간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 저축계좌)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수) 부터 2024년 5월 21일(화)까지 입니다.

2024년 8월 1일(목) ~ 8월 16일(금)까지 가입대상자가 선정이되며, 첫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은 8월 27일(화) ~ 10월 30일(금)에 적립된다고 합니다.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온,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유지기준

(청년내일 저축계좌 유지기준)

가입기준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유지기준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해지요건

2024년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다음과 같은 해당사유 발생시 해지가 됩니다.

구분해지사유지급액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을 유지 + 교육 +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지급해지– 근로,사업소득이 월 300만원 초과한 경우적립된 지원금 전액
만기 환수해지–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가 발생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본인적립금 +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중도 환수해지–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
–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본인적립금 +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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