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서류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서류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및 지원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실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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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은 공고일(2024.5.20.) 현재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 만 18세 ~ 만 34세 청년(출생연도 1989. ~ 2006.)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기준기간 : 23. 6. 1. ~ 24. 5. 31.)
  •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의 청년수당 혹은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까지 입니다.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 온라인신청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저축액 15만원을 저축하면, 매칭지원액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총 적립금 2년 만기시 720만원 + 매월 적립한 이자를 적립해주며, 3년 만기시 1,080만원 + 매월 적립한 이자를 적립합니다.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버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한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금신고내역
  • 매출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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