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서류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및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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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은 공고일(2024.5.20.) 현재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 만 18세 ~ 만 34세 청년(출생연도 1989. ~ 2006.)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기준기간 : 23. 6. 1. ~ 24. 5. 31.)
-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의 청년수당 혹은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까지 입니다.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저축액 15만원을 저축하면, 매칭지원액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총 적립금 2년 만기시 720만원 + 매월 적립한 이자를 적립해주며, 3년 만기시 1,080만원 + 매월 적립한 이자를 적립합니다.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버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한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금신고내역
- 매출집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