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대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대출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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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리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서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2024년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분이 지원대상입니다.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입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지원가능 대출
2024년 새출발기금 지원가능 대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
2024년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2024년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서 원금을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가능
- 부실우려차주 : 금리조정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혹은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지원내용 동일함
2024년 새출발기금 신용정보 변동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단, 1년간 성실상환을 할 경우 채무조정 정보는 해제)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인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은 가능
2024년 새출발기금 지원대출 제외
아래의 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 대출 등)
2024년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서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중소벤처24 혹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서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교옹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Q&A
Q)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시 주의사항은?
A)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한도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 동결, 신용카드 정지, 한도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이나 중도상환이 가능?
A) 상환기간이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환기간 변경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 내에서만 가능
Q) 카드론,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인가요?
A)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는 가능합니다.
Q) 새출발기금 접수 기간 중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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