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지급일 신청기간 지원내용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지급일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해서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지급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은 2023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가구기준원금액
단독 가구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기준지원금액
단독가구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 가구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자세한 산정식을 알고싶으시면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의 조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금액은 7,0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 : 2023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

[가구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직계존속은 70세이상입니다.

위의 자격이 해당이 되신다면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2024년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2024년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12.31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 5. 1. ~ 5. 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 1. ~ 9. 15.
  • 하반기분 신청 : 3. 1. ~ 3. 15.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와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는 경우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서
  • 소득 증거자료 : 근로,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거자료 : 입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확인서 등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아직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나오지 않았지만, 2023년과 비슷할것이라고 추정합니다.

  • 정기신청분 : 9월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조회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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