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소멸기준 면허정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소멸기준 면허정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운전을 하게되면 간혹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도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된다면, 범칙금, 벌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외로 벌점은 신경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벌점이 쌓이게되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조회해보세요!


※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운전면허 벌점 기준

운전면허 벌점은 위반항목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위반항목벌점
음주운전벌점 100점
규정속도 60km 초과벌점 60점
자동차 주정차 조치 불응벌점 40점
중앙선 침범벌점 30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벌점 15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벌점 10점
보도 침범벌점 10점
주행 중인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벌점 10점

가장 높게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음주 운전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조회해보세요!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면허정지기간은 벌점 1점에 1일로 기간이 환산되어서 적용이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면허취소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또한 운전면허 벌점이 많이 쌓이게 되면 취소가 됩니다.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271점 이상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 됩니다.

벌점과 무관하게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음주 단속사항에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으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며, 사유별로 1년 ~ 5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야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준

운전면허 벌점을 소멸시킬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벌점 감경 교육 이수를 하면 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특별 교통안전 교육(벌점 감경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하게 되면 20점의 벌점을 소멸 시킬 수 있습니다.

누적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사고, 무위반을 1년 유지하시면 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최종 위반일, 사고 일로부터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1년 동안 없으면 누적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 감경 교육 이수 교육을 듣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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