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금액

빠르면 2025년 하반기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자녀 1인당 20만원 씩 주는게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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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 및 전환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급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이하의 한부모가구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 9천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선지급금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한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과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현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래의 글을 확인해보세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을 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20만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해줍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고 합니다.
-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혹은 판결문)이 있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혹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지 않고 있을 것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 자세한 지원 대상을 알아보고싶은 경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절차
- 지원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양육 한부모가 지원을 신청)
- 지원검토(관계서류 및 지원요건 적합여부 확인)
- 한시적 양육비 지급 심의위원회의 지원여부 심의 및 의결
-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 처본의 예에 따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