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연장 신청 대상 조건 한도 금리 절차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이번 글을 통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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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처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4년도 기준은 3.45억원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청년 버티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 보증금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 세대주) 연 0.3%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연 0.3%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2년이며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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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절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소득확인]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담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콜센터 번호(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연장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