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총정리!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총정리!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정부의 이자 환급 정책이 중소금융권으로 넓어져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에 낸 이자도 이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통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이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이란 농협과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중소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입니다.

2023년 말일 기준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이 1명당 평균 이자 75만원, 최대 150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대상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이상 7%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 ~ 1.5%)를 한 번에 돌려 준다고 합니다.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원 에서 최대 150만원(1억원의 1.5%)입니다.

지원 이자율은 금리 구간 별로 차이가 있는데 현재 금리에서 5.5를 뺀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자율환급 지원 이자율
연 5.0% ~ 5.5%0.5%
연 5.5% ~ 6.5%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
연 6.5% ~ 7%1.5%

예를들어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라면,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하게 되어도 6%에서 5%를 뺀 1%이자율을 대출 잔액에 적용해서 이자 환급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기간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8일부터 8일간 진행되며 첫 5일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

일 자3.183.193.203.213.22
끝자리3,84,95,01,62,7

[신청 및 환급일정]

일정신청불가일환급일정
1분기3.18 ~ 3.253.26 ~ 3.283.29 ~ 4.5
2분기4.1 ~ 6.246.25 ~ 6.276.28 ~ 7.5
3분기7.1 ~ 9.249.25 ~ 9.279.30 ~ 10.8
4분기10.1 ~ 12.31‘25.1.2 ~ 1.6‘25.1.7 ~ 1.14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차주인 소상공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차주 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및 확정하는 기간인 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 가능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하기 링크)

오프라인으로는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법인소기업같은 경우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고 하며,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링크)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합니다.

금융위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TF팀을 운영할 방침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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