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신청 자격 대상 서류 한도

월세 환급 신청 자격 대상 서류 한도

월세 환급 신청


월세환급의 제도는 자격 요건만 충족이 되면 1년 간 냈던 월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인가구 기준 68%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그 중 약 40%정도는 월소득의 2~30%를 월세로 낸다고 합니다.

전세사기가 늘어나는 요즘 월세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월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월세 환급 신청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월세 환급

월세 환급은 한 해 동안 월세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15% ~ 17%까지 공제를 받아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가 50만원이고,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년동안 총 600만원의 월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월세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월세 환급 자격

월세 환급 신청

월세 환급 받으시는 분의 자격은 아래의 조건이 만족하는 무주택자 중에서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
  • 임대차 계약과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자
  • 전입신고 후의 기간만 세액공제가 가능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
  • 오피스텔, 고시원에 살고 있는 자도 월세환급 가능

단, 자가 주택이 있지만 다른지역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 공동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월세 환급 공제율

월세 환급은 소득기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종합소득공제율
7,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15%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17%

월세 환급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월세 환급 한도

월세 환급 신청

월세 환급의 한도액은 1년기준 750만원입니다.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은 없다고 합니다.

월급여로 치면 한달에 62만 5천원 정도입니다.


월세 환급 신청 기간

월세 환급은 홈텍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월세 환급은 연말정산 기간인 1~2월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홈택스로 월세환급을 신청하시면 되고, 기타 소득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홈택스로 월세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최대 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세 환급 신청 서류

월세 환급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월세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급증명자료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시고, 주민등록 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지급증명자료는 해당 은행 계좌에서 이체 영수증 내역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환급 신청

(월세 환급)

월세 환급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월세) 현급영수증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 월세 환급을 신청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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