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적성검사 준비물 경찰서 갱신방법 갱신기간 온라인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이 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야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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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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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적성검사 경찰서
운전면허적성검사는 전국의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적성검사 갱신기간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로 1년 기간안에 갱신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로 6개월 기간안에 갱신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로 1년 기간안에 갱신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로 6개월 기간안에 갱신
운전면허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적성검사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는 건강겸진결과 내역을 확인하며, 시험장 혹은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혹은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 사진은 1매만 필요합니다.
신체검사 시력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이면 됩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수수료
운전면허적성검사 수수료는 모바일 21,000원 / 일반 16,000원입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갱신방법
운전면허적성검사의 갱신방법은 전국의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강남결창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아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온라인
운전면허적성검사는 시간이 없거나 바쁘실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온라인을 통해 운전면허적성검사를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