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안내

새출발기금 제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2.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3.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및 지원내용 동일

4. 새출발기금 신청 주의사항

  • 신청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
  • 고의 혹은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발생 가능
  •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6.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내용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7. 새출발기금 지원제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8. 새출발기금 문의전화 및 유의사항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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