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제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2.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3.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및 지원내용 동일
4. 새출발기금 신청 주의사항
- 신청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
- 고의 혹은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발생 가능
-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6.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내용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7. 새출발기금 지원제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8. 새출발기금 문의전화 및 유의사항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