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할때 알아야 하는 LTV, DTI, DSR 이란?
대출 정책은 계속 바뀌며, 바뀌는 대출 정책에 따라서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분이 많습니다.
대출 할 때 알야아 하는 LTV, DTI, DSR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정리
대출할때 알아야 하는 LTV, DTI, DSR
LTV는 무슨 의미인가?
LTV는 Loan(대출금) to Value(가치평가액) Ratio(비율)의 약자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매매가대비 대출액을 말합니다.
10억짜리의 아파트의 LTV가 70%면 7억이고, 60%면 6억입니다.
LTV가 70%이라면 자기자본금은 3억이면 집을 구입할 수 있으며, 60%라면 4억이면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LTV = 대출 가능한 금액 / 주택 담보물의 가치 X 100
DTI는 무슨 의미인가?
DTI는 Debt(빚) to income(소득)의 약자입니다.
소득에 비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1년간 갚아야 하는 주택대출의 원금 +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DTI가 낮을 때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DTI =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총상환액(원금+이자) + 기타 대출 이자) / 연소득 X 100
DSR은 무슨 의미인가?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 총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DSR =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총산환액(원금+이자) + 기타 부채 연간 총산환액(원금+이자)) / 연소득 X 100
쉽게 정리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은 DSR이 중요
나의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게되면 DSR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갚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어가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본까지만 빌릴 수 있던 신용대출을 연봉의 2~3배까지도 빌릴 수 있도록 허락해줬지만, 사실상 필요한 돈이 1억원 이상이라면 DSR 40%내에서만 빌릴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연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DSR, LTV, DTI가 중요
무주택자는 LTV 50%가 적용
지역과 주택 수, 가격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되는 LTV 규제가 2023년부터 50%로 통일되었습니다.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가는 1주택자 모두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구입이라면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LTV 80%까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도 LTV 30% 대출가능
원래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LTV 30%까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DTI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40%까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50% 적용하고, 그 외에서는 60%가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와 서민 등 실수요자는 투기지역 여부 관계없이 60%로 완화됩니다.
이상으로 대출할 때 알아야하는 LTV, DSR, DTI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