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중복 수령 가능할까? 정확한 기준 총정리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중복 수령 가능할까? 정확한 기준 총정리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시에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만 충족되면 순차적으로는 수령 가능하죠.
오늘은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의 차이, 중복 여부, 수급 시기까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뭐가 달라요?

구분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
대상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실직자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
조건최소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180일 이상)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참여자 중 선정된 사람
수급액평균임금의 60% 수준 (최대 1일 77,000원)월 최대 50만 원 × 6개월 = 총 300만 원
목적실직자 생계보장구직활동 장려 및 지원

두 제도 모두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이지만, 지원 목적과 수급 조건이 다릅니다.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중복 수령 불가!

같은 기간 동안 두 제도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의 이중지원 방지 원칙 때문입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 대상) 자격이 정지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구직촉진수당 신청 가능해요.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중복 NO, 순차적 수령 YES)


실업급여 → 종료 후 → 구직촉진수당 신청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령 중 실업급여 자격 발생 시 수급 중단 후 실업급여로 전환

단, 순서 변경 시에는 고용센터에 즉시 알리고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중복으로 수령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실업급여 신청하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신청해도 되나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 먼저 받고 있다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면?
A. 구직촉진수당은 중지되고 실업급여로 전환됩니다. 남은 금액은 이후 조건 충족 시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Q. 실업급여 받다가 종료 후 바로 구직촉진수당 신청하려면?
A. 고용센터 상담 후, 소득재산 요건 등 맞으면 1유형 또는 2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요약

  •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은 중복 수급 불가
  • 실업급여 종료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 가능
  • 반대로 구직촉진수당 받다가 실업급여 발생 시 즉시 전환
  • 허위 수급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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