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형 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경기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월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도 언제나 돌봄’중 하나이자 2023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입니다.

친인척을 제외하고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대상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대상은 사전 협의된 13개 시군(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이 대상입니다.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대상으로 소득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를 해야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로 선정이되면 돌봄활동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을 하고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내용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게 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원 월 6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은 6월 3일 ~ 11월 10일이며,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서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실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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